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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 지원방법

by 낭만파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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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월에 한 차례만 지원했지만, 2021년의 경우 상반기(3월), 하반기(8월) 두 번에 걸쳐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2. 선정 기준
3. 지원 방법
4. 참고자료
5. 요약

 

 

사업 개요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는 최대 10개월(총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선정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월세 20만원 미만의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환산율: 2.5%)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원 신청 제외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8.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진 일정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모집신청 기간은 8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8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18시)입니다. 

일시 일정
8.10 ~ 8.19 접수 공모 및 지원 신청
8월 ~ 9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말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10월중 급여청구 및 지급
10월 ~ 12월 지원대상자 관리

 

 

선정 기준


선정 인원 및 기준

2021년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2,000명을 선발하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2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이하 4,000
4 5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 이하 3,000

 

소득액 산정 기준

소득액 산정 기준은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150% 이하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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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을 신청한 후, 첫번째 청구 시 2개월분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1 또는 2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명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자료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최종 공고문 참고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홍보 포스터

 

문의 전화번호

  1.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2. 다산 콜센터 (☎ 120)

 

요약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신청 가능
  2.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생애 1회만 선정 가능
  3.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총 22,000명 선정
  4.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19일 목요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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