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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ET

[20 리트] 언어이해 1번 ~ 3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by 낭만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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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1번 ~ 3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목차

1. 지문 분석
2. 정답 해설

 

지문 분석


1문단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 '물': 의존 형태소이며,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짐

2문단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물을 매체 중심의 유체물로 규정했었으나, 디지털 증거의 등장 등으로 정보 또한 증거물의 범위에 포함되었다.(의미의 확장)

  • 압수: 유체물에 대해서 가능 → 디지털 증거의 무형 정보로 인해 매체보다는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
  • 문서: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유형물 → 특칙을 두어 정보 자체를 문서로서 증거조사할 수 있음

3문단

음란물, 비디오물, 게임물 또한 물체 중심에서 저작물 중심으로 개념이 변화하였다.

  • 음란물: 디지털 파일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음란물이 아니다 → 영상 또한 음란물로 규제
  • 게임물: 유체물 →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영상물
  • 비디오물: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물체 → 연속적이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

4문단

언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며, 이를 통해 인식되는 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 장물: 재물(취득한 물건) 그 자체로 판례는 해석 → 재물을 팔아 얻은 무언가는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장물이 X
  • 장물: 재산상 가치인 것(물건이 아닌 예금계좌 상의 금전 등) 또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X

 

 

정답 해설


1번 문제

  1. 저장 장치를 압수하면 사생활과 관련된 여타 정보들까지 수집되므로, 매체 보다는 정보 자체에 집중 (X)
  2. 과거의 정의는 그러했으나, 현재는 정보 자체만을 다룰 수 있도록 근거 마련 (X)
  3. 형법상 음란물은 유체물임은 맞으나, 무체물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을 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자체가 무체물로 정의된 것이 아님 (X)
  4. 기존 비디오물은 '물체'로 정의되어 유체물만을 다루었으나, 3단원 마지막에 저작물로 정의되면서 유체물에 고정되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됨(O)
  5. 반대의 서술로, 매체에서 콘텐츠로 옮겨간 것이 맞음 (X)

 

2번 문제

뒷 문장을 확인해보면 '금전이 이체된 예금계좌상의 가치가 유체물인 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비판은 ④번이다.

 

3번 문제

<보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이 금전, 물품 등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1. 뇌물의 '물'은 사전적 의미보다 오히려 확대된 개념이다 (유체물 → 유무형의 이익) (X)
  2. '뇌물'과 '장물'의 '물'은 의존형태소끼리의 결합('뇌', '장', '물') 이지만, '증거물'의 '증거'는 자립형태소 (O)
  3. '게임물'에서의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에서 오히려 확장되었다 (X)
  4. '뇌물'에서의 '물'은 광범위한 이익까지 인정되는것이 맞으나, '장물'에서의 '물'은 취득한 물건 자체만을 다루며 이에 따른 여러 비판들이 제시되었으므로 '뇌물'과 '장물'의 '물'은 다르다 (X)
  5. '뇌물'의 '물' 또한 의미가 해석의 관점에서 확장된 것이며, 입법으로 규정된 결과는 아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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