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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1번 ~ 3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목차
1. 지문 분석
2. 정답 해설
지문 분석
1문단
필요에 따라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 '물': 의존 형태소이며,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짐
2문단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물을 매체 중심의 유체물로 규정했었으나, 디지털 증거의 등장 등으로 정보 또한 증거물의 범위에 포함되었다.(의미의 확장)
- 압수: 유체물에 대해서 가능 → 디지털 증거의 무형 정보로 인해 매체보다는 '정보 그 자체'를 압수해야 한다
- 문서: 작성자의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유형물 → 특칙을 두어 정보 자체를 문서로서 증거조사할 수 있음
3문단
음란물, 비디오물, 게임물 또한 물체 중심에서 저작물 중심으로 개념이 변화하였다.
- 음란물: 디지털 파일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음란물이 아니다 → 영상 또한 음란물로 규제
- 게임물: 유체물 → 유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영상물
- 비디오물: 영상이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물체 → 연속적이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
4문단
언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며, 이를 통해 인식되는 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 장물: 재물(취득한 물건) 그 자체로 판례는 해석 → 재물을 팔아 얻은 무언가는 동일성을 상실한 탓에 장물이 X
- 장물: 재산상 가치인 것(물건이 아닌 예금계좌 상의 금전 등) 또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X
정답 해설
1번 문제
- 저장 장치를 압수하면 사생활과 관련된 여타 정보들까지 수집되므로, 매체 보다는 정보 자체에 집중 (X)
- 과거의 정의는 그러했으나, 현재는 정보 자체만을 다룰 수 있도록 근거 마련 (X)
- 형법상 음란물은 유체물임은 맞으나, 무체물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을 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자체가 무체물로 정의된 것이 아님 (X)
- 기존 비디오물은 '물체'로 정의되어 유체물만을 다루었으나, 3단원 마지막에 저작물로 정의되면서 유체물에 고정되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됨(O)
- 반대의 서술로, 매체에서 콘텐츠로 옮겨간 것이 맞음 (X)
2번 문제
뒷 문장을 확인해보면 '금전이 이체된 예금계좌상의 가치가 유체물인 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비판은 ④번이다.
3번 문제
<보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이 금전, 물품 등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뇌물의 '물'은 사전적 의미보다 오히려 확대된 개념이다 (유체물 → 유무형의 이익) (X)
- '뇌물'과 '장물'의 '물'은 의존형태소끼리의 결합('뇌', '장', '물') 이지만, '증거물'의 '증거'는 자립형태소 (O)
- '게임물'에서의 '물'은 물건에 한정되는 개념에서 오히려 확장되었다 (X)
- '뇌물'에서의 '물'은 광범위한 이익까지 인정되는것이 맞으나, '장물'에서의 '물'은 취득한 물건 자체만을 다루며 이에 따른 여러 비판들이 제시되었으므로 '뇌물'과 '장물'의 '물'은 다르다 (X)
- '뇌물'의 '물' 또한 의미가 해석의 관점에서 확장된 것이며, 입법으로 규정된 결과는 아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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