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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ET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단상

by 낭만파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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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은, 과연 해당 시험이 수험자의 '법학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여러 시행착오와 함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법학적성 시험은 현재 언어이해 30문항, 추리논증 40문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2과목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법학적성시험 초창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어이해 영역의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나 볼 법한 어휘, 문법에 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뿐더러, 수능 국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문 구성이나 주제 선정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 논리게임이나 수리적 추론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논리학'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법학'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워보였다.

 

반면 현재의 법학적성시험은 그 구성에 있어 시험의 타당성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언어이해는 법률 관련 지문이 소폭 늘어나고 이외의 부분은 대동소이한 반면, 추리논증의 문제 형태가 많이 변화했다. 대다수의 추리논증 문제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사례>나 <견해> 등을 바탕으로 갑, 을, 병 등의 논증을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며 주장의 강화,약화 여부 등을 시험한다. 법률적 논쟁 또한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복잡함을 가미할 뿐, 골자는 이와 같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서울대 로스쿨이나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추리 논증에 가중치를 두어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반영하는데, 이는 회귀분석 결과 로스쿨생의 추리논증 영역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선 언어이해의 경우 기존 수능 국어와 유사하게 정보성 글의 주제를 명확히 파악하되, 개별적인 문장들 또한 유기적으로 읽어가며 주제와 연결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여러 문제를 풀어본 결과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영역에서 묻는 독해의 정도는 수능 국어보다 훨씬 깊이 있었으며, 함정 또한 난무하다. 추리논증의 경우 쟁점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들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인다. 과거에 비교했을 때 지문이 길어진 것에 비해 언어이해 영역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에, 논증간의 지지, 반대여부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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