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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4번 ~ 6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목차
1. 지문 분석
2. 정답 해설
지문 분석
1문단
여러 처와 첩으로 인해 상속 관련 소송이 빈번하여, 조선 태종때부터 중혼 규제 방침을 정하였다.
2문단
1413년에 시행된 규제에 대한 서술
- 혼서와 혼례로 처와 첩을 구분
-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취한 자는 처벌 후 후처를 이혼
- 선처나 후처의 죽음으로 바꾸거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엔 선처를 적처로 삼음
3문단
1414년에 시행된 규제의 수정 보완 기준에 대한 서술
- 처 간의 다툼은 은의와 동거 여부를 바탕으로 작첩과 수신전 부여 (노비는 균분)
- 처첩간의 다툼은 혼서 및 혼례를 바탕으로 판결 (노비를 차등 분급)
- 처가 3명인 경우 선후를 논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산 사람에게 작첩과 수신전을 부여 (노비는 균분)
- 1413년 3월 11일 이후로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은 자는 징계
4문단
자식과 아버지의 다른 처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 사례
- 선처의 아들이 후처가 죽은 뒤 상복을 입지 않음
- 후처의 아들이 이를 고발함
5문단
각 관료들의 입장을 서술
- 집현전: 동일한 처로 대우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
- 예조: 선처가 적통이지만 후처를 인정은 하여 1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
- 이조판서 정인지: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상복을 입을 것 (상복 X)
- 경창부윤 정척: 계모에 견주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후처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행할 것
- 어떤 이: 후처를 첩으로 강등하여 첩모를 위한 상복을 입을 것
정답 해설
4번 문제
- 처와 첩의 구분을 혼서 및 혼례 여부로 구분 (X)
- 처 첩간의 갈등은 노비를 차등 분급 (O)
- ㄱ에서도 처를 첩으로 바꾸면 처벌을 받았다 (X)
- ㄴ에서도 3월 11일 이후로 처를 새로 얻은 경우 처와 이혼해야 하였다 (X)
- 애초에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로 중혼을 허용하는 맥락이 아니다 (X)
5번 문제
- 모두를 처로 인정하므로 후처의 자식도 선처를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 (O)
-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처와 후처 모두 적처가 될 수 있지만, '은의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대우가 다름 (O)
- b와 c 모두 「육전등록」을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육전등록에선 선처와 후처를 모두 적처로 인정 (O)
- c의 경우 「육전등록」을 비판하며 상복을 입지 않아야 함을 주장, d는 계모에 견주어 상복을 입도록 주장 (O)
- d와 e 모두 이 씨를 계모 또는 첩모로 대우하여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 (X)
6번 문제
<보기>
소 제기 (1415년): 1413년 이후
- 노 씨: 혼례 없음 (첩) - 박일룡
- 김 씨: 혼서, 혼례 (선처) - 박이룡 (1395년)
- 허 씨: 혼서, 혼례 (후처), 평생 동거 - 박삼룡 (1402년)
- 1413년 5월 박길동 사망
- 1413년 5월 소 제기 후 판결 → ㄱ에 해당 → 선처를 적처로 삼음 (O)
- 1415년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처를 얻은 시기가 1414년 이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O)
- 아들이 집안의 일을 주관하는 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O)
- 1415년 제기된 소이므로 ㄴ의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이때는 은의와 동거 여부를 바탕으로 적처를 구분 (O)
- 노 씨는 혼례와 혼서가 없으므로 처가 아닌 첩의 신분으로, 처는 2명인 상황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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