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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ET

[20 리트] 언어이해 4번 ~ 6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by 낭만파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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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4번 ~ 6번 지문 분석 + 정답 해설

목차

1. 지문 분석
2. 정답 해설

 

지문 분석


1문단

여러 처와 첩으로 인해 상속 관련 소송이 빈번하여, 조선 태종때부터 중혼 규제 방침을 정하였다.

2문단

1413년에 시행된 규제에 대한 서술

  1. 혼서와 혼례로 처와 첩을 구분
  2.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취한 자는 처벌 후 후처를 이혼
  3. 선처나 후처의 죽음으로 바꾸거나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엔 선처를 적처로 삼음

적처: 정식으로 예를 갖추어 맞은 아내

 

3문단

1414년에 시행된 규제의 수정 보완 기준에 대한 서술

  1. 처 간의 다툼은 은의와 동거 여부를 바탕으로 작첩과 수신전 부여 (노비는 균분)
  2. 처첩간의 다툼은 혼서 및 혼례를 바탕으로 판결 (노비를 차등 분급)
  3. 처가 3명인 경우 선후를 논하지 말고 평생 같이 산 사람에게 작첩과 수신전을 부여 (노비는 균분)
  4. 1413년 3월 11일 이후로 처가 있는데 또 처를 얻은 자는 징계

4문단

자식과 아버지의 다른 처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 사례

  1. 선처의 아들이 후처가 죽은 뒤 상복을 입지 않음
  2. 후처의 아들이 이를 고발함

5문단

각 관료들의 입장을 서술

  1. 집현전: 동일한 처로 대우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
  2. 예조: 선처가 적통이지만 후처를 인정은 하여 1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
  3. 이조판서 정인지: 자신의 어머니만을 위해 상복을 입을 것 (상복 X)
  4. 경창부윤 정척: 계모에 견주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후처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행할 것
  5. 어떤 이: 후처를 첩으로 강등하여 첩모를 위한 상복을 입을 것

항구적: 영구적, 방기하다: 무엇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다.

 

 

정답 해설


4번 문제

  1. 처와 첩의 구분을 혼서 및 혼례 여부로 구분 (X)
  2. 처 첩간의 갈등은 노비를 차등 분급 (O)
  3. ㄱ에서도 처를 첩으로 바꾸면 처벌을 받았다 (X)
  4. ㄴ에서도 3월 11일 이후로 처를 새로 얻은 경우 처와 이혼해야 하였다 (X)
  5. 애초에 영락 11년 3월 11일 이후로 중혼을 허용하는 맥락이 아니다 (X)

5번 문제

  1. 모두를 처로 인정하므로 후처의 자식도 선처를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 (O)
  2.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처와 후처 모두 적처가 될 수 있지만, '은의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대우가 다름 (O)
  3. b와 c 모두 「육전등록」을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육전등록에선 선처와 후처를 모두 적처로 인정 (O)
  4. c의 경우 「육전등록」을 비판하며 상복을 입지 않아야 함을 주장, d는 계모에 견주어 상복을 입도록 주장 (O)
  5. d와 e 모두 이 씨를 계모 또는 첩모로 대우하여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 (X)

 

6번 문제

<보기>

소 제기 (1415년): 1413년 이후

  • 노 씨: 혼례 없음 (첩) - 박일룡
  • 김 씨: 혼서, 혼례 (선처) - 박이룡 (1395년)
  • 허 씨: 혼서, 혼례 (후처), 평생 동거 - 박삼룡 (1402년)
  • 1413년 5월 박길동 사망
  1. 1413년 5월 소 제기 후 판결 → ㄱ에 해당 → 선처를 적처로 삼음 (O)
  2. 1415년까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처를 얻은 시기가 1414년 이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O)
  3. 아들이 집안의 일을 주관하는 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O)
  4. 1415년 제기된 소이므로 ㄴ의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이때는 은의와 동거 여부를 바탕으로 적처를 구분 (O)
  5. 노 씨는 혼례와 혼서가 없으므로 처가 아닌 첩의 신분으로, 처는 2명인 상황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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